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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1 2016누6369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10행의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을 적용하여’를 ‘석유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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