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754,769원과 그 중 391,442,367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95. 9. 29.경 제일씨티리스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6억 원’, 피보험자를 '제일씨티리스 주식회사'로 하는 리스료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발급받아 이를 제일시티리스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계림, 주식회사 동아철강, 주식회사 C, D, 금오산업 주식회사, B, E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주식회사 A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주식회사 A가 제일씨티리스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 납입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0. 5. 29.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3833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0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
바. 2004. 9. 22. 기준 채무액은 원금 391,442,367원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359,312,402원 합계 750,754,769원이고, 2004. 9. 23.부터 현재까지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