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하기 전에 피해자들 로부터 전매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가 쟁점인바, 피고인과 A은 약 10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들이 사실상 동업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A이 알고 있는 일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처분행위에 가담하여 명의 이전 및 잔금 수령 절차를 이행한 이상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A과 피고인은 원심 판시 A에 대한 범죄사실 첫 문단 기재와 같이 2014. 3. 5. 피해자들 로부터 분양권을 위탁 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를 타에 처분하지 않고 위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4. 4. 9. 안동시 M에 있는 N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소유한 분양권 지분 5/12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지분을 포함한 분양권 전체를 주식회사 에이치 앤에이치( 이하 ‘에 이치 앤에이치’ 라 한다 )에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4. 5. 26.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상북도 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 사무실에서 위 분양권을 에이치 앤에이치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명의 변경 신청서, 용지매매 계약서 등을 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