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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06 2015고단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B은 위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4. 3. 5.경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을 포함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지구 K 462㎡에 대한 분양권 소유자들 12명을 모아 L조합을 구성한 뒤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위탁받아 그 처분의 알선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2014. 3. 5.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를 타에 처분하지 않고 위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안동시 M에 있는 N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소유한 분양권 지분 5/12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지분을 포함한 분양권 전체를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B은 2014. 5. 26.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 사무실에서 위 분양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명의변경신청서, 용지매매계약서 등을 위 공사 담당자인 O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분양권을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치에게 넘겨주고 같은 날 매매잔금 명목으로, 227,256,600원을 송금 받고, 172,743,4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분양권 지분 시가 합계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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