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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2:51경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금돈지 식당 부근에서부터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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