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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웰컴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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