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2011. 1. 26. P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1. 1. 27. J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성남시 분당구 I 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다. 이미 계약금과 공사비는 지급하였는데 중도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1억 원과 건물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P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1. 1. 27.경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R의 수사기관 진술과 H 명의의 고소장은 S, Q의 각 법정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