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P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14』- 피고인 P의 횡령 피고인 P은 2012. 12. 5.경 피해자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AD에게 위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여 2012. 12. 5. 17:37경 위 AD가 위 차량을 AE에게 매도한 후 그 차량 판매대금 2,9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수수료,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9경 A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18:03경 AH 명의의 계좌로 2,7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240』- 피고인들의 사기
1. 피고인 P의 범행 본건에 대하여 A은 2013.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불구속 기소됨 피고인 P, AI은 2011. 12. 중순경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 4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A이 기존의 채무로 인하여 차량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 체결 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A에게 주식회사 F 명의로 고급 외제차 3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해주면 1억 2,500만 원 1억 2,000만 원은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을 융통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A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리스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P, AI은 시설대여계약시 차량 인도를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1억 2,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후 그 차량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1. 12. 23.경 하남시 AJ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씨앤에이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