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82』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8.경까지 시흥시 M, 105호에 있는 ‘N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O 택지개발지구내에 거주하였던 P, Q, R, S, T, U, V, W, X, Y로부터 이들이 장차 택지개발지구내에 생활대책용지로 약 8평 정도를 분양받을 권리(속칭, 상가딱지)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4.경 시흥시 M, 105호에 있는 ‘N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P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P 명의의 권리를 2,500만 원에 팔겠다, P 앞으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나오면 이를 이전받을 수 있고, 역세권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 2~3년 이내에 가격이 인상되어 원금 포함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판 이익금을 7:3으로 분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1. 28.경 이미 Z에게 P 명의의 권리를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권리를 피해자에게 이전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중개소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월 300만 원을 지출해야 하고 피고인의 남편, 두 자녀, 조카를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중개수입이 거의 없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사무실 유지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권리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