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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나107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Y, P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Y, P은,

가. 원고 A에게 대전 동구 D...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9행 중 “대전 동구 D 대 4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나항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들 지분 이전 내역 원고 A 지분 - G 지분 1964. 9. 18. AY에게 이전(1964.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함) - E 지분 전부 1968. 4. 2. F에게 이전(1968.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함) - AZ 지분 전부 1968. 8. 1. BA에게 이전(1968.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함) - BA 지분 전부 1980. 3. 11. AY에게 이전(1980.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함) - F 지분 전부 1981. 12. 19. 원고 A에게 이전(198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함) - AY 지분 1992. 10. 23. 원고 A에게 이전(199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함) 원고 B 지분 - G 지분 1964. 9. 18. H에게 이전(1964.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함) - I 지분 1977. 8. 22. H에게 이전(1977.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함) - H 지분 전부 1996. 5. 14. 원고 B에게 이전(1996.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함) 원고 C 지분 -J 지분 1969. 5. 26. K에게 이전(1962.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함) - K 지분 전부 1989. 5. 24. 원고 C에게 이전(1989.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함) 제1심 판결 3쪽 라항 중 “또한”부터 “1/2이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4쪽 2행 중 “별지 [표1] 가.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다툼 없는 피고들’이라 한다)”를 “피고 Y, P”으로, 4쪽 4행 중 “별지 [표1] 나.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나머지 피고들”로, 4쪽 5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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