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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5가합54294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177,110,436원, 피고 F 주식회사는 각 280,910,6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10.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H, 장녀 원고 A, 차녀 원고 B, 삼녀 I, 사녀 원고 C, 오녀 J, 장남 원고 D, 차남 K이 있었다.

피고 E는 피고 D의 처이다.

나. 부동산의 소유 관계 등 1) 망인은 1992. 7. 21. 피고 D 앞으로 서울 종로구 L 대 12.6㎡ 및 M 대 1,213.4㎡ 중 1,213.4분의 616.6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1992. 7.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L 대 12.6㎡ 지상의 건물은 2001. 12. 31. 멸실되었다

). 이어 2000. 12.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앞으로 위 M 대 1,213.4㎡ 중 망인의 지분인 1,213.4분의 596.8에 관하여, 피고 D의 지분인 1,213.4분의 616.6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1992. 7. 21. K 앞으로 서울 종로구 N 대 247.1㎡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12.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2. 6. N 대 237.4㎡와 O 대 9.7㎡로 분할되었다.

3) 서울 종로구 M 대 1,213.4㎡ 중 10.1㎡는 2001. 2. 6. P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M 대 1,203.3㎡와 N 대 237.4㎡ 등은 2001. 5. 17. L 대 1,971.4㎡로 합병되었다. 위 L 토지의 지목은 2002. 10. 17.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 다. Q 기업집단의 지배 관계 등 1) 상장법인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가 속한 Q 기업집단은 2012.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S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F’이라고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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