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4: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유흥 주점 C 7 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D( 여, 20세) 가 들어와 앉자 “ 너 D 컵이지 ” 라며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수 차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강제 추행 피해 사진 첨부) [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유흥 접객원인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를 거부하는 뜻을 보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생긴 긁힌 자국이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룸에서 나와 피고인을 진상으로 표현하며 너무 심하게 만진다고 말하였다는 웨이터 E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 분만에 피고 인의 룸에서 나온 후 다른 여성 접객원이 들어갔다가 비슷한 경위로 나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강제 추행을 신고하지 않고 술값 시비로 신고된 후에야 강제 추행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이래 검찰 1회 진술 시까지 피해자를 전혀 만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