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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20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23:30경 부천시 B 소재 C 운영의 ‘D'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의 업소명은 ‘E’임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대로 가려다가 피고인이 넘어질 것을 염려한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무대에 있던 피해자 F(55세), 피해자 G(여, 5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D 업주 C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 피해자들 상처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 확정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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