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3:30경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D주점 33호실에서 업주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업주가 아닌 주방일을 하는 피해자 E(여, 54세)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인 오라 했는데, 왜 니가 오는데 빨리 나가!”라 요구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빈 맥주병을 들어 퇴실하는 피해자가 있는 벽면을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의 깨진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원부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