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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15 2015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3:30경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D주점 33호실에서 업주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업주가 아닌 주방일을 하는 피해자 E(여, 54세)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인 오라 했는데, 왜 니가 오는데 빨리 나가!”라 요구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빈 맥주병을 들어 퇴실하는 피해자가 있는 벽면을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의 깨진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원부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2)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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