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3:4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6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내준 돈 중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다 써버려서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E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측두엽 두피의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상처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 및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