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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2 2015고단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3:4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6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내준 돈 중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다 써버려서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E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측두엽 두피의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상처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 및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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