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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0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피고인 A의 남자친구 J과 함께 2013.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A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L(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약 2주 정도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과 함께 2013. 2. 24.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성인동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누나, L 팔 좀 묶어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수면바지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침대 뒤 옷걸이 기둥에 묶은 후, 피고인 B에게 “누나가 도와줬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L 따먹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L(2013. 7. 26. 소년부송치)는 2013. 2.말 21:00경 전항의 L의 집에서 피해자 M(16세)과 함께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이 무서운 표정으로 L에게 “M 팔에 담배빵 한번 놔 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약 1m 길이의 철제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피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우측 팔부위에 갖다 대고 약 5초간 눌러 피해자의 팔에 약 1cm 크기의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38](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 J(2013. 4. 19. 각 소년부송치)은 가출하여 친구의 집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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