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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722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2015. 12. 2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기간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1.부터 2015. 12. 20.까지 매월 20일 4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할 차임 13기 합계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21.부터 현재까지의 차임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11.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가사 원고의 2015. 11. 12.자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2016. 4.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7.에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5,200,000원에서 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0원 및 2015. 12. 2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년 일자불상경 원고와 사이에 2015. 9. 하순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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