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028』 피고인은 2015. 9. 19. 19: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직원 F에게 술을 주문한 후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도우미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8 캔, 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 4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079』 피고인은 2015. 12. 12. 16:00 경 화성시 G, 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안주, 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 4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92』 피고인은 2015. 12. 13. 02:00 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 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어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