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3 2014고단74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30. 16: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활강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활강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스노보드를 타던 피해자 E의 왼쪽 하퇴부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스노보드 앞 부분으로 1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