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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120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스키장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9. 10:00경 전북 무주군 만선로 185에 있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 루키힐 소나무 아일랜드 하단 20m 지점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내려온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C(여,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 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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