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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96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C'라는 보드 동호회 회원인 자이다.

보드를 타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앞뒤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 03:00경 경기도 용인시 D에 있는 E 스키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드를 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보드를 타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완골 상단의 골절(좌측)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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