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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6: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를 덕풍 지구대 방면에서 하 남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케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전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차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미처 위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 D( 여, 77세 )으로 하여금 하차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 삽입 물 주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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