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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8나103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43,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전북 완주군 D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16. 12.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1,90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비계공사 등을 의뢰받고 2017. 1.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E이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시공하지 못하게 되자, E이 시공하던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이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 B은 2017. 3. 8. 피고C과 공사대금 1,90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 B과 E은 2017. 3. 6. 채권채무 부존재 사실 확인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으며 추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발생된 미지급금 전체를 피고 B에서 책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마. 피고 C은 2017. 3. 8.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확인서 및 공사 책임 준공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C이 E에서 진행하던 모든 업무를 인수ㆍ인계하고 이 사건 공사를 책임 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 C이 그 후 2017. 5. 19.에 피고 B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하도급업체의 관리의 건’이라는 합의사유로 ‘피고 C은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책임 관리할 것입니다. 이에 확인합니다(하도급사의 시행사에 요구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바. 피고 C은 2017. 5. 8. E이 시공한 공사를 포함한 공사내역을 첨부하여 도급인인 피고 B에 1회 기성청구를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7. 5. 23. 이 사건 공사의 2017. 1.부터 2017. 4.까지의 임금 중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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