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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4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5: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 피해자 E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 안경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6. 06:26 경 인천 남구 F, 1 층 G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4,7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성명 불상의 위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E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 장을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 전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인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24,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6. 08: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18:50 경 인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소개 받은 호프집에서 3일 만에 해고되었다면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왜 그런데 소개시켜 줬어 목 졸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거래 승인 내역, G 편의점 카드 사용 내역, CCTV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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