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4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06:0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B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12:11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종업원 F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결제를 요청 받자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사지 대금 11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