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8. 4. 19.경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가짜 D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결제한 E에게 상표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선글라스로 정하여 등록한 ‘G'(상표등록번호 H)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개를 6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내역)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1,000원 공소장에는 ‘1,131,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131,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정품가격 3,952,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1항의 장소에 상표권자인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여행용 가방 등을 정하여 등록한 ‘J'(상표등록번호 K)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개, 상표권자인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운동화로 정하여 등록한 ’M'(상표등록번호 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3개, 상표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선글라스로 정하여 등록한 ‘G'(상표등록번호 H)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매게시판, D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진술서(증거순번 3), 캡쳐 사진, 사진, 휴대전화 사진, 거래내역,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검색자료 첨부)
1. 수사보고(판매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