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온라인 개인쇼핑몰(E)을 운영하면서, 상품 구매를 요청한 자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F‘이 상표번호 G로 등록한 ’H‘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뒤 3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부터 201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상표권자인 피해자들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총 5713회에 걸쳐 합계 459,90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8. 6.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F‘이 상표번호 G로 등록한 ’H‘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들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61점(정품단가 31,250,5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캡쳐화면, 사이트 캡쳐 화면, 판매금 입금내역
1. 감정서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임의제출 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임의제출), 위조상품 판매거래내역
1. 수사보고 정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