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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0 2015고단5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09:00~15:10경 B에 있는 C우체국 앞길에서 노점의 형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표권자 (주)아디다스가 1986. 2. 1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0123811) 하고 2008. 6. 12. 스포츠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지정한 ‘adidas’ 상표가 위조, 부착된 가짜 아디다스 체육복 1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26점의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근처에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생계를 위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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