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남구 B건물, 2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요양기관번호 D, 이하 ‘이 사건 센터’)와 같은 법이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위와 같은 명칭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요양기관번호 E,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과 피고는 2018. 1. 15.부터 2018. 1. 18.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5. 3.부터 2017. 1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 4. 10.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 관한 부당 요양급여비용액 258,673,16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부당 요양급여비용액 5,761,660원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함께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1] 요양기관명 처분사유 이 사건 센터 (부당금액 합계 258,673,160원) ① 주ㆍ야간보호급여 기준 위반 청구 원고는 주ㆍ야간보호급여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센터의 주ㆍ야간보호 수급자 F(2016. 6. 1.부터 2017. 12. 31.까지 ‘G원룸’ H호에서 거주), I(2015. 4. 1.부터 2017. 12. 31.까지 ‘G원룸’ H호에서 거주), J 2015. 3. 26.부터 2017. 7. 9.까지 ‘G원룸’ K호에서 거주, 2017. 7. 10.부터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