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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누645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게 한 B요양원에 관한 302,354...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충주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요양원과 재가급여(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센터를 각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와 충주시장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5. 4. 13.부터 2015. 4. 17.까지 대상기간을 2012. 4. ~ 2015. 3.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이 합계 302,354,260원, 이 사건 센터가 합계 22,456,54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관련 부당청구금액 합계 302,354,260원, 이 사건 센터 관련 부당청구금액 합계 22,456,540원을 각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환수처분 사유 등 가)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르게 청구 G에 대하여 2013. 12.부터 2014. 2.까지, L에 대하여 2013. 12.부터 2014. 1.까지 및 2014. 7.경, M에 대하여 2014. 10.경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실제 제공한 급여종류와 다르게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1,214,855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하 ‘① 처분사유’라 한다). 나 정원 초과 감산 없이 청구 F이 2012. 6.부터 2012. 7.까지, N이 2014. 9.경, O이 2012. 8.부터 2012. 11.까지 및 2013. 1.부터 2013. 3.까지, P이 2012. 4.부터 2012. 7.까지, Q이 2014. 1.부터 2014. 4.까지 및 2014. 6.경, R이 2012. 8.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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