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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1 2012고단3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9. 03:10경 창원시 의창구 L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M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차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 각 1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03: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차장에서 차량 키가 꽂힌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Q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Q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온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부산 아쿠아리움 방면에서 파선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R 운전의 S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R(42세)과 승객인 피해자 T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U(주) 소유인 위 택시를 프런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5,308,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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