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4월 일자불상경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79』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경남 창녕군 B 주택 앞에 시정되지 않은채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40』 피고인은 2020. 2. 29. 22:0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22:50경 경남 창원 의창구 G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하운드 800D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22:30경 창원 의창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C,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범행당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4, 27, 46) 『2020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