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1고단1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4. 24. 19:5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62세)에게 밖으로 놀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여 서로 실갱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