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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1고단1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4. 24. 19:5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62세)에게 밖으로 놀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여 서로 실갱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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