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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놀러 와서 합석하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2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 영상녹화CD [이 사건 피해자인 E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및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평소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조사시에 동석하였던 동거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영상녹화물 중 자신이 동석한 부분에 누락되거나 편집된 부분이 없이 모두 녹화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영상녹화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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