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2.12 2018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아들과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2016. 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주거지에 놀러 가 며칠간 숙식을 하면서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