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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2 2019고단2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12:5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관리하는 ‘D’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에 들어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동안마의자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들아”, “좆 같네”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39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 옆 계단에 앉아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향해 “야!, 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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