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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정23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6: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2 세 )에게 “ 이천에서 팔씨름으로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 고 말하면서 팔씨름을 하자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 취한 사람과 무슨 팔씨름이 냐며 거절하는 피해자를 붙잡던 중, 술에 취하여 힘조절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은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손등 쪽으로 뒤로 꺾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중지 골 골절, 근 위지 관절의 요 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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