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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7고정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2: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55 세 )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 3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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