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1.05.19 2010노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경법(사기)’라 한다

}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이 강제되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보증보험가입이 강제됨으로써 막대한 보증보험료의 추가적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

)의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다. 또한,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실태자료에 실경영주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

)의 아파트 전부, R의 아파트 대부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후의 일이고, 신용평가의 기초자료로서 일종의 설문지에 불과한 기업실태자료에 실경영주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보증보험가입은 법령으로 강제된 것이었고,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

)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차부분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일이 없다.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정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심사에서 185억 원의 보증한도액을 인정받고 그 범위 내인 166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보험가입시 담보로서 임대주택의 양도증서까지 제출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받는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이 사건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는 경제적 이득 이른바 보증이익의 실체도 없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