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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571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358,767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3.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산재근로자 C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 7. 30.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아래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들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점포운영자 C에게 사용수익권을 위탁한다.

제1조 : 임대 목적물은 원주시 D 대지와 지상 건물 제2조 : 기간 2009. 7. 31.부터 2011. 7. 30.까지(이후 2014. 7. 30.까지 연장됨) 제3조 :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20만원. 임대료는 C이 지급한다.

C은 피고들에게 임대료, 관리비, 시설복구비 등 미납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700만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 : 계약 대상물의 상하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기타 공동경비 등 관리비는 C이 부담하고, 원고는 책임이 없다.

제5조 : 계약 대상물의 제세공과금 및 전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7조 : 피고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대상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은 원고에게, 예치금은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증금 및 예치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인도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미반환 보증금 및 예치금의 연리 11.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 피고들은 C이 연속하여 5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 피고들은 C이 월세를 연속해서 5개월 이상 미납 시 C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에 대하여 임의 청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원고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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