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red_flag_2
청주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고합53,2010고합6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이규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외 4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3, 4,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 4, 5, 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6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 4, 5는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 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직원이고, 피고인 6은 □□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개요〕

피고인 1, 3, 4, 5는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피해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2 회사에서 분양한 (건물명 2 생략)아파트, (건물명 3 생략)아파트, (건물명 4 생략)아파트 및 공소외 1 회사에서 분양한 (건물명 1 생략)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 낼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1, 3, 4, 5는 미분양 아파트에 허위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재산을 피고인 1, 3, 4, 5가 설립한 소위 유령회사에 모두 빼돌려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빈껍데기로 만든 다음 지급제시된 어음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나게 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분담〕

위 과정에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총괄 업무를, 피고인 3은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직원으로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물명 4 생략)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관리, 회사 자금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피고인 4는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직원으로서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신청, (건물명 3 생략)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관리, 재산 은닉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의 업무를, 피고인 5는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직원으로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신청,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1, 3의 공동범행((건물명 1 생략)아파트 건)

〔유령회사 설립 및 공소외 1 회사의 재산 은닉〕

피고인 1은 속칭 ‘고의 부도’ 준비 작업 중 하나로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2007. 12. 28.경 피고인 2를 대표이사로 하여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2. 26. 공소외 1 회사 소유인 (건물명 1 생략)아파트 (층호수 3 내지 14 생략) 상가 12채, 청주시 (주소 1 생략) 토지를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허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미입주 아파트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인 1은 부도 후 미입주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경매 처분되면 경제적 손해가 클 것이라 예상하여 허위 입주자를 내세워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을 허위 입주자와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2008. 1. 말경 공소외 4에게 (건물명 1 생략)아파트 미분양 90여 세대를 임차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7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고만 한다)라는 회사를 소개받았고, 공소외 4와 사이에 차후 공소외 4를 공소외 5 회사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다음 공소외 4가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건물명 1 생략)아파트 90여 세대를 임대보증금 26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임대보증금은 피고인 1로부터 지급받아 소위 자금세탁을 한 다음, 이를 (건물명 1 생략)아파트의 소유자인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하는 외양만 갖춘 뒤 실제로는 (건물명 1 생략)아파트 1세대당 월세 2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도를 내면 이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며, 공소외 4는 위 약정에 따라 2008. 2. 중순경 공소외 5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고 2008. 2. 20.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공소외 1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 가입〕

① 보증약정서 및 보증약관 규정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제4조 규정상, 임대사업자가 차명계약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의 채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건물명 1 생략)아파트 보증 가입

피고인 1, 3은 위와 같은 속칭 ‘고의부도’ 준비 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숨긴 채, 2008. 2. 25.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건물명 1 생략)아파트 68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억 6,20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공소외 1 회사 고의 부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를 2008. 3. 10.경에 부도내기로 하였으나 공소외 4가 임대보증금 잔금 용도의 15억 원을 임의 유용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공소외 1 회사를 부도 내지 못하였다.

〔결어〕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고의부도 준비 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숨긴 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건물명 1 생략)아파트 68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억 6,20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1, 3, 4, 5의 공동범행((건물명 2 생략)아파트, (건물명 3 생략)아파트, (건물명 4 생략)아파트 건)

〔공소외 2 회사 재산 은닉〕

① 유령회사 설립 및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부동산 허위 양도

피고인 1은 속칭 ‘고의 부도’ 준비 작업 중 하나로서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2008. 2. 28. 공소외 8 명의로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고만 한다, 추후 상호가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 회사’라고만 한다)으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같은 해 10. 20.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11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1, 3, 4, 5는 2009. 5. 22.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2009. 6. 24. (건물명 2 생략)아파트 상가 (건물명 5 생략)아파트 1 생략, 지하 (층호수 2 생략)을 공소외 6 회사에 허위 양도하고, 2009. 7. 9. (건물명 4 생략)아파트 상가 (층호수 2 생략)을 공소외 6 회사에 허위 양도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8. 31. (건물명 3 생략)아파트 앞 공터인 청주시 (주소 2 생략)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 허위 양도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9. 14. (건물명 3 생략)아파트 상가 (호수 1, 2, 3 생략)를 공소외 10 회사에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② 공소외 2 회사 자금 인출

피고인 1은 피고인 3, 5를 통하여 2009. 4. 14.부터 2009. 9. 25.까지 공소외 2 회사 자금 관리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2, 3 생략),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현금 4억 774만 원을 인출하고, 2009. 1. 14.부터 200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5, 4 및 그 가족 명의 등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17억 4,6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17억 4,6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09. 1. 14.경부터 2009. 9. 25.경까지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21억 5,374만 원을 인출하였다.

〔미입주 아파트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인 1, 3, 4, 5는 2009. 7. 14.부터 2009. 9. 9.까지 별지(7) 기재와 같이 (건물명 2 생략)아파트, (건물명 3 생략)아파트 34세대를 피고인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고만 한다) 등에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 가입〕

① 보증약정서 및 보증약관 규정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제4조 규정상, 임대사업자가 차명계약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면 이 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의 채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실태 자료 허위 작성·제출

피고인 1, 4는 2009. 9. 1. 공소외 2 회사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실태자료를 작성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실권자가 피고인 1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3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다 부도를 내는 바람에 대한주택보증에 갚아야 할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어 보증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경영실권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신용평가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여 CCC+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았다.

③ (건물명 3 생략)아파트 보증가입

피고인 1, 3, 5, 4는 위와 같은 속칭 ‘고의부도’ 준비 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숨긴 채, 2009. 9. 9.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건물명 3 생략)아파트 25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억 4,32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④ (건물명 2 생략)아파트 보증가입

피고인 1, 3, 5, 4는 위와 같은 속칭 ‘고의부도’ 준비 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숨긴 채,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2009. 9. 9. 별지(3) 기재와 같이 (건물명 2 생략)아파트 99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억 9,580만 원 상당, 2009. 9. 24. 별지(4) 기재와 같이 (건물명 2 생략)아파트 4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9,990만 원 상당을 각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⑤ (건물명 4 생략)아파트 보증가입

피고인 1, 3, 4, 5는 위와 같은 속칭 ‘고의부도’ 준비 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숨긴 채,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2009. 9. 9. 별지(5) 기재와 같이 (건물명 4 생략)아파트 9세대에 관하여 4억 300만 원 상당, 2009. 9. 25. 별지(6) 기재와 같이 (건물명 4 생략)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500만 원 상당을 각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공소외 2 회사 고의 부도〕

피고인 1은 2009. 10. 15. 국민은행 스타시티지점에서 유령회사인 공소외 3 회사 이사 공소외 14가 지급제시한 공소외 2 회사 발행 약속어음금 1억 2,000만 원을 의도적으로 결제하지 않아 2009. 10. 19. 공소외 2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다.

〔결어〕

이로써 피고인 1, 3, 4, 5는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실태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실권자가 피고인 1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고의부도 준비 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숨긴 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건물명 3 생략)아파트 25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억 4,320만 원 상당, 별지(3) 기재와 같이 (건물명 2 생략)아파트 99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억 9,580만 원 상당, 별지(4) 기재와 같이 (건물명 2 생략)아파트 4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9,990만 원 상당, 별지(5) 기재와 같이 (건물명 4 생략)아파트 9세대에 관하여 4억 300만 원 상당 및 별지(6) 기재와 같이 (건물명 4 생략)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500만 원 상당(총 34억 1,69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7. 17. 청주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관리 계좌인 국민은행 공소외 19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3의 모친 공소외 20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직원인 피고인 3, 4, 5, 공소외 21과 그의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가져가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가져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자금 17억 4,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 17억 4,6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3은 2009. 3. 10.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공소외 19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3의 남편 공소외 22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4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3. 10.부터 2009. 9. 25.까지 피고인 3, 모친 공소외 20, 남편 공소외 22, 여동생 공소외 23 명의 계좌로 입금된 4억 7,7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인출하여 주고 수표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1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1의 횡령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4는 2009. 3. 10.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공소외 19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4의 처 공소외 24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3. 10.부터 2009. 9. 11.까지 피고인 4, 처 공소외 24 명의 계좌로 입금된 1억 7,8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인출하여 주고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1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1의 횡령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피고인 5

피고인 5는 2009. 1. 14.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위 국민은행 공소외 19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한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1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9. 1. 14.부터 2009. 9. 24.까지 피고인 5, 남편 공소외 25, 동생 공소외 26 명의 계좌로 5억 1,3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인출하여 주고, 수표 1억 5,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1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1의 횡령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 6억 6,4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6

피고인 6은 2008. 3. 4.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외 4에 대해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 1로부터 피해금을 신속히 회수하고 공소외 4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동료 경찰관들에게 “내 친구의 고소사건이니 출국금지, 은행에 필요한 조치 등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수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은행 지급정지 조치에 필요한 자료인 출국금지 결정문, 경찰관 신분증을 사본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1은 2008. 3. 6. 피해금 15억 원 중 10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 6은 2008. 3. 7.경 청주시 (주소 6 생략)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아 피고인 6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고, 사건 담당 동료 및 상사 경찰관 3명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8. 3. 7.경 위 (주소 6 생략)구청 주차장에서 위 4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6에게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 3명에게 뇌물 공여할 목적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6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3, 4,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의 진술

1. 공소외 4, 15, 2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8의 이메일 진술서, 공소외 21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보고(이메일), 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고의부도 약속어음 관련)

1. 각 사실조회회보서[대한주택보증(주), 청주시]

1. 판결문

1. (건물명 2 생략)아파트, (건물명 3 생략)아파트, (건물명 4 생략)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현황 보고,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 회사 직원현황 첨부보고, 보증규정, 채무조서, 공소외 2 회사 사업장 현황, 채무조서(업체별) 첨부보고,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서, 보증서 첨부 보고, 공소외 9 회사(공소외 10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건물명 1 생략)아파트 등 4개 임대아파트 건물 상가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공소외 13 회사 대출보증 사고현황 첨부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건물명 3 생략)아파트 앞 공터 지번확인 등 보고,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임대보증금보증 발급현황, 신용평가관련 자료 첨부, (건물명 2 생략)아파트 등 4개 아파트 상가 소유권변동내역에 대한 보고, 공소외 6 회사 임원진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첨부보고, 고소장 등 첨부보고, 고소장 등 첨부보고, 공소외 27 진술청취 및 허위임차인 명단 첨부보고, (건물명 2 생략)아파트, (건물명 4 생략)아파트, (건물명 3 생략)아파트 전기요금 고의연체사실 확인보고, 공소외 6 회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공소외 19 계좌 출금내역 1차 정리, 고용보험 이력, 대한주택보증 업무안내서, 2009. 10. 9.자 공소외 28 지급제시 수표확인, 공소외 13 회사 보증현황 첨부 등 보고(보증일 등 관련), 공소외 24 명의 신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공소외 2 회사 자금 출금 내역 첨부, 공소외 11 계좌 및 공소외 6 회사 계좌 첨부, (건물명 3 생략) 등 임대보증금보증 환급현황 보고

1. 피고인 1, 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 4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서 체포·구속장소감찰지정부, 공소외 2 회사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⑸ 판시 제5항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 제129조 제1항 (제3자뇌물교부의 점)

나. 피고인 3

다. 피고인 4

라. 피고인 5

마. 피고인 6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5항의 뇌물공여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6 :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4항의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4, 5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6 :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4, 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3, 4, 5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5, 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6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1, 3, 4, 5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처음부터 부도를 계획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임대사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부도처리 된 것이므로, 피고인 1, 3, 4, 5에게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1, 3, 4, 5는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2005. 12.경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 1, 3, 4, 5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보증금액 전체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말하는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고, 공소외 1 회사는 부도처리 된 바 없이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1, 3, 4, 5는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공소외 2 회사는 비록 부도처리 되었으나, 이 부분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행위에 대하여는 대한주택보증이 부도처리 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운영하던 각 아파트((건물명 2 생략), (건물명 3 생략), (건물명 4 생략))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대한주택보증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 회사에 관하여

⑴ 피고인 1은 1999. 9. 20. 공소외 29 명의로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던 중 2006. 4. 1. 위 회사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충남 (주소 3 생략) 소재 임대아파트인 (건물명 1 생략)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여왔다.

⑵ 2007. 10. 9. 임대주택법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피고인 1은 동법에 의해 (건물명 1 생략)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매년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게 되었다.

⑶ 위⑵항과 같은 보증보험료의 추가 지출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 1은 2008. 2.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소외 4에게 임대되지 않은 (건물명 1 생략)아파트 90여 세대를 임차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공소외 4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7이 대표이사로 있는 인력용역업체인 공소외 5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다.

⑷ 2008. 2. 중순경 공소외 4는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1은 2008. 2. 20. 공소외 4와 사이에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건물명 1 생략)아파트 90세대를 임대보증금 합계 26억 1천만 원, 임대기간 2008. 2. 20.부터 2010. 2. 20.까지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⑸ 피고인 1은 2008. 2. 20. 공소외 4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고, 공소외 4는 이를 지급받아 소위 자금세탁을 한 다음 이를 공소외 1 회사에 위 ⑷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1은 2008. 2. 28. 공소외 4에게 4억 8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으며,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소외 1 회사에 위 임대차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⑹ 피고인 1은 2008. 3. 4. 청주시 (주소 4 생략) 소재 (건물명 2 생략)아파트 1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위 ⑷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15억 원 상당의 수표 등을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4는 이를 지급받은 뒤 자금세탁을 하여 다시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금원 중 9억 원은 공소외 31에게 투자하고, 5억 원은 공소외 32에게 빌려주었다.

⑺ 피고인 1은 위 ⑹항과 같이 공소외 4에게 15억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였음에도 공소외 4가 이를 다시 공소외 1 회사에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되자, 2008. 3. 4. 공소외 4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공소외 4는 2009. 8.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⑻ 한편, 피고인 1은 2008. 1. 14.경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건물명 1 생략)아파트 213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8. 1. 14.부터 2009. 1. 13.까지, 보증금액을 4,59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08. 2. 25. 또다시 위 아파트 158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8. 2. 25.부터 2009. 1. 13.까지, 보증금액을 4,07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⑼ 그 후 공소외 1 회사는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건물명 1 생략)아파트에 관하여, 2008. 8. 19.경 202세대에 관하여 보증금액 4,218,000,000원, 보증기간 2008. 8. 19.부터 2009.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4. 28.경 위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보증금액 49,000,000원, 보증기간 2009. 4. 28.부터 2009.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계약이 해지된 이후 현재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공소외 2 회사에 관하여

⑴ 피고인 1은 1997. 7. 10. 공소외 33 명의로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01. 11. 29. 대표이사를 공소외 19로 변경하였고, 2005. 12. 2. 위 회사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청주시 (주소 4 생략) 소재 (건물명 2 생략)아파트(총 499세대), 같은 동 소재 (건물명 4 생략)아파트(총 49세대), 청주시 (주소 5 생략) 소재 (건물명 3 생략)아파트(총 198세대)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하여왔다.

⑵ 2007. 10. 9. 임대주택법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피고인 1은 동법에 의해 위 ⑴항 기재 임대아파트들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게 매년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게 되었다.

⑶ 위⑵항과 같은 보증보험료의 추가 지출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의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상가 및 토지 등의 재산을 위 유령회사들에 허위로 양도하였다.

⑷ 피고인 1은 2009. 7. 14.경부터 2009.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7) 기재와 같이 34세대에 대하여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⑸ 한편, 피고인 1은 ① 2009. 9. 9.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건물명 3 생략)아파트 32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9. 9. 9.부터 2009. 10. 26.까지, 보증금액을 71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9. 25. 또다시 위 아파트 3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9. 9. 25.부터 2009. 10. 26.까지, 보증금액을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② 2009. 9. 9.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건물명 2 생략)아파트 122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9. 9. 9.부터 2009. 10. 22.까지, 보증금액을 2,916,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9. 24. 또다시 위 아파트 5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9. 9. 24.부터 2009. 10. 22.까지, 보증금액을 126,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③ 2009. 9. 9.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건물명 4 생략)아파트 9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9. 9. 9.부터 2009. 10. 26.까지, 보증금액을 40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9. 25. 또다시 위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9. 9. 25.부터 2009. 10. 26.까지, 보증금액을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⑹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가 2009. 10. 19.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대한주택보증은 위 ⑸항과 같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임대보증금 환급청구를 한 세대에 대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있는바,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보증금의 액수는 2010. 7. 23. 현재 총 5,264,731,897원(238세대)에 이른다.

다.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

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란,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보증보험제도를 의미한다.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임대주택법이 개정(시행일 2005. 12. 14.)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고( 임대주택법 제39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가산금리를 부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40조 ), ③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제42조 ).

⑵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① 보증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② 보증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환급해 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⑶ 위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 1, 3, 4, 5에게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⑴ 범의(고의 부도를 예정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 1, 3, 4, 5가 이 사건 각 회사들에 대하여 고의부도를 예정 내지 준비하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3, 4, 5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는 피고인 1, 3, 4, 5가 이 사건 회사들을 고의로 부도내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 과연 피고인 1, 3, 4, 5가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부도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피고인 1, 3, 4, 5의 보증가입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 3, 4, 5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 즉 피고인 1, 3, 4, 5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행태가 그 이전의 정상적인 운영행태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향후에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부도처리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 피고인 1, 3, 4, 5가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부도처리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3, 4, 5에게는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부도처리 될 것을 미리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 회사에 관하여

① (건물명 1 생략)아파트 주변에 있던 ○○대학교 △△캠퍼스에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바람에 (건물명 1 생략)아파트에 대한 대학생 수요가 줄었고, 임대보증금을 지불하는 세대는 줄고 연월세 방식으로 입주하는 세대가 많아지는 등 (건물명 1 생략)아파트의 임대사업환경이 악화되자, 피고인 1은 2005년경부터 (건물명 1 생략)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맞는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처분하지 못한 채 계속 임대사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미입주세대가 많아 수익성이 좋지 않은데다가 매년 과다한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건물명 1 생략)아파트에 대하여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납부해야 하는 보증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되어 해마다 임대사업의 적자가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입장에서는 (건물명 1 생략)아파트를 처분하거나 (건물명 1 생략)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소외 1 회사는 2008. 1. 14.경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건물명 1 생략)아파트 213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8. 1. 14.부터 2009. 1. 13.까지, 보증금액을 4,59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2008. 2. 25. 또다시 위 아파트 158세대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8. 2. 25.부터 2009. 1. 13.까지, 보증금액을 4,07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를 살펴보면, 2008. 1. 14.경에 가입한 세대 중 약 80여 세대에 관하여 2008. 2. 25.경에 중복하여 가입을 하였고, 그 중 일부세대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의 변동이 없음에도 중복하여 수수료를 내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2008. 2. 28. 위 2008. 1. 14.에 체결한 임대세대 중 82세대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해지한 점, 2008. 2. 25.경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90세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5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가 가입한 2008. 2. 25.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보증보험 가입행위에 해당한다.

③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08. 2. 20. 공소외 4와 사이에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건물명 1 생략)아파트 90세대를 임대보증금 합계 26억 1천만 원, 임대기간 2008. 2. 20.부터 2010. 2. 20.까지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등을 공소외 5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만들고, 허위임대차세대에 대하여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피고인 1이 공소외 4와 사이에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한주택보증에 허위세대에 관하여 일정금액의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은, 공소외 1 회사의 부도 이후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에 대하여 각 임대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4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2008. 2. 중순경 피고인 1이 본인에게 ‘보증보험료를 내어가며 임대사업을 하기 보다는 고의부도를 내야겠다. 부도를 내도 세입자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고 단지 주택보증회사만 손해를 입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이용할 만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1도 공소외 4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의 1심 재판( 청주지방법원 2008고합32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년도에 임대주택법이 변경되어 임대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 일부 세대에 대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뒤 나중에 부도를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었다. 본인이 공소외 4에게 ‘돈을 투자하여 (주소 3 생략)의 (건물명 1 생략)아파트 몇 세대를 계약하면 부도낸 이후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은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1은 공소외 34에게도 공소외 4에게 설명하였던 대로 아파트 임차계약을 체결해 주면 고의부도를 낼 것이고,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받아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하였다는데, 맞는가요?”라는 공소외 4의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1은 “소개를 시켜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공소외 32는 공소외 4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1이 2008. 2.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10억 원, 15억 원, 13억 원 등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자금세탁을 부탁하였는데, 그 대가로 겨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그 후에 피고인 1이 ‘그러면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3. 신한은행 오창지점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공소외 8은 공소외 4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 내지 2.경 피고인 1과 공소외 4를 (건물명 2 생략)아파트 15층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3~4차례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 1과 공소외 4가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을 해 주면서 공소외 1 회사를 고의로 부도를 내겠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이 주로 법이 잘못되었다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에 가입을 한 후 부도를 내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2008. 3. 15.까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입주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 2008. 3. 초순경 본인과 피고인 4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급을 미룬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고의부도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2 회사에 관하여

① 피고인 1, 3, 4, 5는 (건물명 3 생략), (건물명 2 생략), (건물명 4 생략)아파트에 대하여 유효하게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2009. 9. 9.경부터 2009. 9. 25.까지 6회에 걸쳐 위 아파트들의 일부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다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단기간에 걸쳐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대를 중복하여 가입한 점, 새로 가입한 세대들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10월 말경까지로 하여 그 기간이 매우 짧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9. 9. 9.경부터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보증보험 가입행위에 해당한다.

② 위와 같이 2009. 9. 9. 이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상당수는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6 회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건물명 2 생략)아파트 중 일부 26세대에 관하여는 관리비를 일괄하여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가 운영하는 각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1, 3, 4, 5가 2009. 9. 9. 이후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상당 부분 허위임대차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별지(7) 기재와 같이 34세대에 관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1은 37세대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중 3세대는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인 1은 2008. 7. 6.경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바 있고, 위 제2의 가. ⑺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1은 고의부도를 예정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에서 관리하는 각 아파트들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징수하였음에도, 일부 결제계좌의 전기료에 대한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관리비를 별도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일부 결제계좌의 잔고를 적게 만들어 전기료를 연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명 3 생략)아파트에 대하여는 2009. 8.부터, (건물명 4 생략), (건물명 2 생략)아파트에 대하여는 각 2009. 9.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공소외 2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3은 공소외 2 회사의 부도직전인 2009. 9. 17. 공소외 2 회사를 퇴직하여 2010. 2. 1.경 공소외 1 회사에 재취업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은 피고인 1, 3, 4, 5가 공소외 2 회사의 부도를 미리 예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본인에게 2009. 9. 말경부터 나가는 모든 아파트 관리비용은 납부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본인은 2009. 8.경에 공소외 2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 1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부와 서류 등은 부도 직전 또는 직후에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2009. 1. 14.부터 2009. 9. 21.까지 공소외 2 회사 계좌 및 공소외 19 명의의 계좌를 통해 총 3억 9천만 원의 공소외 2 회사 자금이 인출되었는데, 이 중 현금으로 인출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천만 원은 2009. 10. 8.에 우리은행 건대역 지점에서 지급제시되어 평소 피고인 1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공소외 2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입금되었고, 공소외 2 회사의 부도 당시 피고인 1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1 명의의 각 계좌의 잔액은 2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2 회사의 부도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⑧ 공소외 2 회사는 액면금 1억 2천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생략)을 결제하지 못하여 2009. 10. 19. 부도처리 되었는데,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인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또는 공소외 2 회사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인 공소외 3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14인 점, 위 약속어음 발행일은 실제 약속어음용지의 교부일인 2007. 10. 31.보다 이전인 2006. 10. 15.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고의로 공소외 2 회사를 부도내기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지급제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①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는 적어도 공소외 4와의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8. 2. 20.경부터, ②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는 적어도 유령회사들을 설립하여 유령회사들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기 시작한 2009. 7. 9.경부터는 피고인 1이 향후에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회사들이 부도처리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 3, 4, 5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대한주택보증에게는 이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일자 이후에 가입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1, 3, 4, 5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3, 4, 5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검사는, ① 공소외 1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2007. 12. 28. 피고인 2와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한 점에 비추어 이때부터는 피고인 1, 3, 4, 5가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2007. 12. 28. 이후 가입한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고, ② 공소외 2 회사와 관련해서는 위 ①항과 동일한 이유로 2008. 2. 28. 공소외 9 회사를 설립한 이후 가입한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9 회사 등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유령회사의 설립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회사들에 대한 고의부도를 예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자산을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9 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회사들을 형해화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9 회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정만 있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회사들 소유의 재산을 위 유령회사들에 이전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한주택보증과 체결된 각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피고인 1, 3, 4, 5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기망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1, 3, 4, 5는 고의부도를 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재산을 은닉하고, 이 사건 각 회사들이 관리하는 각 아파트들의 일부 미입주세대에 관하여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주택보증으로서는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1, 3, 4, 5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고의부도를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실권자가 피고인 1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능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3, 4, 5는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당시 대한주택보증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 3, 4, 5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각 회사들에 대하여 고의부도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1은 1991. 3. 22.경부터 청주시 (주소 7 생략)에서 주택건설업체인 공소외 1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97. 12. 10. 주택건설사업기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대한주택보증은 1995. 10.경 청주시 (주소 8 생략) 소재 (건물명 5 생략)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소외 13 회사와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3 회사는 대한주택보증이 발급하여 준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1995. 10. 17.경부터 1999. 4. 2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한국주택은행 서청주지점으로부터 818,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공소외 13 회사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채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대한주택보증이 2000. 7. 28. 및 2000. 9. 30. 한국주택은행에 640,502,392원을 대위변제하여 대한주택보증은 현재까지 공소외 13 회사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 제8조 제1항 제8목에 의하면,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고객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가 새로운 고객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또는 주주로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에 의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 대한주택보증은, 2009년부터는 보증신청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증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 4는 2009. 9. 1. 공소외 2 회사의 기업실태표를 작성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서 대표자란에 공소외 19라고만 기재하고, 경영실권자 인적사항란에는 피고인 1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러한 실태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CCC+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산정하고 공소외 2 회사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제3의 가.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는 적어도 공소외 4와의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8. 2. 20.경부터,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는 적어도 유령회사들을 설립하여 유령회사들에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기 시작한 2009. 7. 9.경부터는 피고인 1이 향후에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회사들이 부도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대한주택보증 중부관리센터 보증이행팀 팀장 공소외 15는 이 법원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려고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신청을 한 것이라면 대한주택보증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절대로 보증서 발급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1, 3, 4, 5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들은 ‘설사 피고인 1이 고의로 부도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으로서는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대한주택보증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여 준 바 없고,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1의 고의부도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에 상당 부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공소외 2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2010. 7. 23.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238세대의 임차인들에게 5,264,731,897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3, 4, 5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득액의 산정

⑴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임대사업자가 고의부도를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대한주택보증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게 되는 임대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한도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은 대한주택보증이 실제로 대위변제한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1, 3, 4, 5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만,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중 허위임대차계약을 기초로 한 세대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을 통해 피고인 1, 3, 4, 5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위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의 임차인들에 부담하게 되는 임대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주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허위인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채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②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허위여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주택보증은 보험계약에 따른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중 허위임대차계약을 기초로 한 세대에 대한 부분에는 피고인 1이 향유할 보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1, 3, 4, 5에게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덧붙이자면, 피고인 1, 3, 4, 5가 미입주세대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소위는 이후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낸 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허위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원의 공소취지의 확인에 대하여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공소는 피고인 1, 3, 4, 5가 고의부도를 예정하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사고를 낸 후 허위임대차계약 체결세대의 임차인 명의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보험금 사기는 공소 제기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이 부분을 보험금 편취범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편취범행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시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10. 23. 2007도665 판결 참조), 피고인 1, 3, 4, 5에게 이 부분 편취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각 회사들을 부도내기로 결심하고, 이 사건 각 회사들이 부도처리 되더라도 그 소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미입주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둔 뒤 위와 같은 고의부도 예정사실을 대한주택보증에 묵비한 채 이 사건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48억여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보증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자금 17억여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6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자신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6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처음부터 회사를 부도내려는 의사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출자금 49%, 금융기관출자금 51%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결국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 1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1은 이미 2002. 1. 22. 당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한 범죄인 이 사건 사기범행을 차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죄는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적극적 증뢰)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만 고려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량을 산출하더라도 그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5년 8월 이하이다.

다만, 공소외 1 회사가 부도처리 되지 않은 채 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대한주택보증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1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3, 4, 5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6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미만(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6은 □□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6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6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6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6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며, 약 34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3, 4, 5의 일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1, 3의 공동범행{(건물명 1 생략)아파트 건}

㈎ 2008. 1. 14.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행위

피고인 1, 3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분담하여 2008. 1. 14.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건물명 1 생략)아파트 임대보증금 45억 9,30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45억 9,30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

㈏ 2008. 2. 25.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행위

피고인 1, 3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분담하여 2008. 2. 25.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별지(8)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회사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90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6억 1,00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26억 1,00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 1, 3, 4, 5의 공동범행{(건물명 2 생략)아파트, (건물명 3 생략)아파트, (건물명 4 생략)아파트}

㈎ (건물명 3 생략)아파트 보증가입

① 2008. 10. 27.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행위

피고인 1, 3, 4, 5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분담하여 2008. 10. 27.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건물명 3 생략)아파트 임대보증금 37억 7,65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37억 7,65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

② 2009. 9. 9. 및 2009. 9. 25.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행위

피고인 1, 3, 4, 5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분담하여 2009. 9. 9. 및 2009. 9. 25.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별지(7)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0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

㈏ (건물명 2 생략)아파트 보증가입

① 2008. 10. 2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행위

피고인 1, 3, 4, 5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분담하여 2008. 10. 23.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건물명 2 생략)아파트 임대보증금 96억 2,72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96억 2,72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

② 2009. 9. 9. 및 2009. 9. 24.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행위

피고인 1, 3, 4, 5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분담하여 2009. 9. 9. 및 2009. 9. 24.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별지(7)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4세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6억 4,80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6억 4,80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

㈐ (건물명 4 생략)아파트 보증가입

피고인 1, 3, 4, 5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분담하여 2008. 10. 27. 대전 중구 탄방동 소재 대한주택보증의 대전지점에서 (건물명 4 생략)아파트 임대보증금 18억 9,000만 원 상당을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18억 9,000만 원 상당의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판시 ‘피고인 1, 3, 4, 5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의 가. ⑴항 및 제3의 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1, 3, 4, 5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및 위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을 기망하여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2 및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2가 자신 명의로 2007. 12. 28.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한 사실, 2009. 7. 14. 피고인 2가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건물명 2 생략)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부탁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들어 준 것일 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대한주택보증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에는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1과 이 부분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다. 판단

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1, 공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증 제5호 내지 7호가 있다.

⑶ 우선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① “피고인 2가 2007. 12.경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고, 본인이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2008. 2. 26.경 (건물명 1 생략) 상가 12채의 소유권을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2009. 7. 14. (건물명 2 생략)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고 상가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와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②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여 주고, 본인에게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은, 본인이 피고인 2에게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강제가입제도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회사가 부도나면 상가와 공실이 은행이나 대한주택보증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공사비 원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상가와 공실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사정을 설명한 다음 친구로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2가 선뜻 도와준 것이다. 그 당시 피고인 2는 불법임을 모르고 본인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위 ①항과 같이 “상가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와 상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 1이 회사 경영상 위험관리 차원에서 회사 소유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2와 상의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일 뿐,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대한주택보증을 기망하여 보증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⑷ 다음으로 공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 회사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부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가 피고인 2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2가 고의부도에 가담한 것은 틀림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4 스스로 제반 정황을 판단하여 추측한 것으로, 피고인 1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4의 추측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건물명 1 생략)아파트에 대하여 2차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2008. 2. 25.경 이후 피고인 1은 욕심이 생겨서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허위임대차계약체결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2,900만 원에서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보증에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1은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 2와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2가 ‘과유불급’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1을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 1이 허위임대차세대에 대한 보증금을 증액하려던 것을 그만 둔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4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시점은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2008. 2. 25. 이후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2008. 2. 25.자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⑸ 증 제5호 내지 7호는 피고인 1이 날짜별로 있었던 일이나 할 일 등을 간략히 메모하여 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행위에 관한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⑹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 설립자금을 전부 부담한 점, 피고인 3은 “공소외 3 회사는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어떤 협의를 하여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소외 3 회사가 설립된 후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 통장을 사무실로 가지고 왔고 위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였다. 공소외 3 회사의 법인세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4는 “2008. 2. 26. (건물명 1 생략)아파트 (층호수 3 내지 14 생략) 상가 12개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 1이 본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본인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사실상 공소외 3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나 후나 변화 없이 본인과 피고인 3이 상가를 계속하여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 인감, 통장 및 관련서류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한 이후로는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이나 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사기범행을 통해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고, 현재 피고인 2가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12 회사의 규모, 매출액 및 피고인 2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2에게는 피고인 1의 사기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계약은 피고인 1, 3, 4, 5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행위를 분담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체결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2가 관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⑺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사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고의부도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재산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기되었음은 위 ‘피고인 1, 3, 4, 5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3의 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인 2의 위 행위는 단지 피고인 1의 허위임대차계약을 통한 허위임대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에 대한 사기범행(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보증이익 취득이 아닌)에 대한 예비행위를 방조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종범의 처벌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 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⑻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1, 3, 4, 5의 일부 사기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현(재판장) 임동한 김진희

arrow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