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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1 2014고단4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여인숙 1층 내실에서 위 D에게 “동생 할 말이 있어”라며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위 D가 제지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위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1의 가항 여인숙 1층 내실 복도에서 위 D에게 “여자 하나 해줘”라고 하여 위 D가 “여자 없으니 올라가 자라”고 하자 위 D에게 “그럼 너라도 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위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여인숙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수시로 위 F에게 전화하며 괴롭히자 위 F이 피고인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 앞으로는 전화를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F에게 “지금 장난하냐”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쓰다듬어 위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1의 다항 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 제발 전화를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F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쓰다듬어 위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가 운영하는 I여인숙 주방에서 위 H가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던 주방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엉덩이를 툭 치며 위 H에게 “서방도 없다면서 나하고 연애 한번 해보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위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2014. 1. 11. 1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여인숙 입구에서 위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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