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 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 사건...
이유
1. 피고의 고시 갑 제 11, 20, 2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2019. 7. 25. 서울 특별시 고시 B로 ‘ 종로구 C 일대 관리 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 ’를 하였다.
위 고시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30,276.3㎡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에 의한 ‘ 관리 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으로 지정하면서 그 정비계획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다.
위 고시에서는 정비계획 내용으로, ‘ 토지이용계획’, ‘ 용도 지역지구’, ‘ 도시 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을 고시하였다.
위와 같이 고시한 ‘ 관리 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위 고시에서는 정비계획 중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 정비구역의 주택 멸실 현황’ 을 ‘ 해당사항 없음 ’으로, ‘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을 ‘ 해당사항 없음 ’으로 고시하고, ‘ 세입자 주거대책’ 을 ‘ 해당사항 없음 ’으로 고시하였다.
[2] 피고가 2019. 10. 31. 서울 특별시 고시 F로 ‘ 종로구 C 일대 관리 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를 하였다.
위 고시는, 정비기간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3-1(1) 호선, 소로 3- (2) 호선의 도로 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