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7가합516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원자력, 수력, 양수발전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원자로 관계시설 생산업, 전기공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4. 3. 피고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피고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 중 전기전자 사업부분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7. 5. 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피고의 소송수계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나.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고압차단기반 납품설치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번호 : G

1. 품명 : C, D 및 E, F용 고압차단기반

2. 계약금액 : 38,456,000,000원 (공급가액 : 34,960,000,000원 부가세 : 3,496,000,000원)

3. 계약보증금 : 3,845,600,000원

4. 납품기한 : 2014. 1. 16. ~ 2019. 12. 31. 5. 납품장소 및 조건 : C, D/ E, F 현장하차도

6. 하자보수보증금률 : 총 계약금액의 5%

6. 하자보수보증기간 : 인수통보 후 4년 이 구매계약서에는 아래 문서를 포함한다.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2장 계약특수조건 제3장 물품 및 가격명세 제4장 기술규격서 <계약일반조건> 제1.11조 책임 1.11.1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 협력업체 또는 그들의 관리감독 하에 있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의 과실, 태만, 부작위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원고 및 그 종업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제3자로부터 제기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공급자의 비용으로 원고 및 그 종업원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