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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63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유는 원고에게 1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유(이하 ‘피고 신유’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씨엔피정보통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6. 1. 피고 씨엔피정보통신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피고 씨엔피정보통신(이하 ‘구매자’라 함)과 원고(이하 ‘공급자’라 함)는 아래와 같이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3조(수량 및 품질) (1) 구매자는 본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매 월간 판매량의 ( )% 또는 매월 ( 전량 ) 드럼 이상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품의 유종별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된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은 본문의 제품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1) 구매자가 공급자의 제품 이외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공급자의 제품과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혼합 판매 등을 표시한 경우 또는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공급자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 또는 혼합하여 판매한 제품의 품질의 하자, 표시상의 하자로 인한 구매자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이로 인해 제3자나 공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공급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5조(제품가격 및 대금지급) (1 제품가격이나 제품대금의 지급조건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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