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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 피고인은 2015. 10. 1. 23:40 경 대전 동구 C 3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합계 11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19』 피고인은 2016. 5. 6. 03:3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 자가 보일러 작동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이컵에 담겨 있던 백 원 동전 45개 (4,500 원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418』 피고인은 2016. 6. 29. 23:5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3세) 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합계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 술 값은 카드로 계산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6 고단 1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캡 쳐 사진 『2016 고단 2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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