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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8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

1. 피고인은 2017. 11. 28. 13: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회 1접 시, 소주 4 병, 음료수 2 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9:5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음료수 1 병, 파전 1접 시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96』 피고인은 2017. 12. 31. 00:15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 병과 육회 1접 시, 양지머리 1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2018 고단 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산서, 현장 사진 『2018 고단 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술값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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