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를 ‘갑 제7, 8, 12, 14, 1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같은 쪽 제4행의 ‘13호증의 각 기재’를 ‘13호증, 을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으로, 같은 쪽 제5행의 ‘사정이 인정된다.’를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되고, 갑 제20, 21호증, 제2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위 D, C의 각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같은 쪽 제9행의 ‘10,354,000원’을 ‘10,365,000,000원’으로, 같은 쪽 제10행의 ‘2,621,019,440원’을 ‘2,621,019,440원과 지방세 261,800,790원’으로, 같은 행의 ‘7,743,980,560원‘을 ’7,482,179,770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한편’ 다음에 ‘부의 사망 후인’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5행의 ‘상속인들은 1인당 10억 여원 정도씩’을 ‘상속인들은 이미 각자 증여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1인당 10억 원을’으로 고치며, 같은 쪽 제16행의 ‘합의하였다’에 바로 이어서 ‘(그 과정에서 차남인 C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 중 위와 같이 합의한 10억 원을 제외한 20억 원을 상속세 등 세금과 소송비용 등 공동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과 제17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