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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5 2015누60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실비, 제철ㆍ제강설비, 석유화학설비, 기타산업설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자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성화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수급업체로부터 해당 부품 및 시험성적서 등을 받았다.

원고는 2008년 6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배관재, 볼트, 너트 등 발전설비 부품을 납품하면서 하수급업체로부터 받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초순경 위 시험성적서 중 일부 상세내역은 아래

3. 다.

1)항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가 위ㆍ변조 의심 문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확인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7. 처분사전통지, 2014. 3. 10.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4. 4. 15.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계약규정 제26조 제1항, 피고 계약규정시행세칙 종전에는 그 명칭이 ‘계약업무요령’이었다

(별지 1 관계법령 참조).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2] 제10호 나목을 적용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2014. 4. 25. ~ 2014. 10. 24.)간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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