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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07 2010가합1045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마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수천자술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2001. 6. 26.자 시술 경과 1) 원고는 2000. 5.경 제주도 소재 한라의료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1. 6. 11.경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요추부 CT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제3-4번, 제4-5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돌출되어 외측의 섬유륜을 파열시키고 뚫고 나온 상태를 말하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으로 진단을 내렸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1. 6. 26.경 원고의 제3-4번, 제4-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후방감압술이란 환자의 등 부위를 절개해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척추관 내의 뼈와 연부조직을 제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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